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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파리매96
하얀파리매9622.08.20

고속도로 앞차 이유없이 급정거

전 1톤 화물차량 이고 앞차 모닝차

속도 70정도 가는도중 앞차은 깜빡이 치고

갑자기 30정도 서행 하다가 거의 멈춤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잡아는데 제차 몰건 있는 상태 이라

후미 사고 낮습니다

같은 현대 보험사 인데 출동 하는담당자가

그냥100ㅇ 라고 하고 보험사 담당 넘어가는 상태도

연락도 없고 그냥100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100인가요?

모닝차은 2차선 넘어가서 톨게이트 쪽로 갈려고 하는거같습니다

모닝앞에 차가 없고 이유 없이 사고 당 하는 거 같아서여

이런 경우도 100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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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영상이 있는 경우라면 정확할것 같은데

    이유없는 급정거 인지 아닌지는 글로서는 판단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는 과실 30-40% 주장도 가능합니다.

    단 사고영상이 없는 경우라면 추돌사고 결론 나올수 있습니다.

    담당 손해사정사와 잘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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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닝차은 2차선 넘어가서 톨게이트 쪽로 갈려고 하는거같습니다

    모닝앞에 차가 없고 이유 없이 사고 당 하는 거 같아서여 이런 경우도 100인지요

    : 사고내용이 명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어떠한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톨게이트쪽으로진행하기 위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였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은 30% 이상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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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가 이유없는 급정거 였다면 앞 차량의 과실도 30% 정도 있을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 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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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에서 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앞 차의 과실도 30%까지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 거리라는 것이 앞 차가 급정거 하더라도 멈출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만약 안전 거리를 부족하였고

    앞 차량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지만 그러한 부분을 간과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후방 추돌로 100%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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