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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키위287
흰키위28722.03.05

우측차선에서 정지해있던 차량의 급 차선변경

우측에서 정지해있던 앞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않고

우리 차선으로 들어와 거의 급정지 수준으로 들어와서

저는 잘 정지했으나 우리 뒷차가 트럭이다 보니 브레이크를

밣았으나 저희와 접촉이 되었어요

그리고 차선변경한 차는 잘 구경만하고 도망치듯 가버리고요

차선변경차량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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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고에 있어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질문자분이 급차선변경한 차량과 별도로 책임을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후미를 추돌한 차량에서는 급차선변경한 차량에 사고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후행 차량에서 처리해야할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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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신고하고 처리를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 결과에 사고의 원인이 급차선 변경후 급정지 결론이 나오면 보험처리던 소송이던 원할하게 진행 가능하실것입니다.

    다만 원인 제공에 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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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앞 차의 급정지에도 불구하고 잘 멈추었기 때문에 과실은 없는 부분이며

    뒷 트럭과 앞에서 끼어든 차량과의 과실 조정 문제이니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뒷 차의 차주에게 주어서 뒷 차가 일단

    질문자님께 100% 보상한 후에 앞 차량에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차 중에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80%이나 방향 지시등도 점등하지 않았다면 앞 차의 과실이 더 가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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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차량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나요?

    : 님의 사고의 경우 님은 무과실이기 때문에 뒷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경우 뒷차량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면, 구상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사고처리를 해야하는데, 화물차량이 가해자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벌점으로 인한 면허관계등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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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에서 추돌한 트럭의 과실 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의 경우 사고 유발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것이며 이는 트럭에서 앞 차량의 대인 대물을 보상 한 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분 만큼 분담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 박스 등이 있어야 하며 차선 변경 차량이 특정 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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