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명 과속으로 인한 사고 인데 저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님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 것이냐, 해당 차선변경이 상대방의 진로방해가 된 것이냐에 대한 판단으로,
이는 님의 차선변경 완료정도, 속도, 상대방의 속도, 상대방이 님의 차선변경을 인지한 곳이 어디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님이 차선변경을 어느정도 완료되었고, 상대방이 충분히 기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단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보고 재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