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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백로67
활발한백로6723.05.24

고속도로 2차선에서 1차선 진입후 교통사고

고속도로 2차선에서

느리게 주행중인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약 100미터 정도 뒤떨어져 오는

차량을.확인후 1차선으로 진입

저의 차량은 시속 110정도를 유지하여

가고 있는데

뒤에오던 차량이 엄청난 과속으로

미끄러지면서 갓길 가드레이를 받고

미끄러지면서 1차선 주행중인 저의 차량을

들이박은 사고 입니다

경찰관님께서 진로방해라고

상대방 차량은 시속 190정도로

확인 되었는데 분명

과속으로 인한 사고 인데

저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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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 정도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속이 확인될 경우 5:5 정도 과실이 나올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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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명 과속으로 인한 사고 인데 저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님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 것이냐, 해당 차선변경이 상대방의 진로방해가 된 것이냐에 대한 판단으로,

    이는 님의 차선변경 완료정도, 속도, 상대방의 속도, 상대방이 님의 차선변경을 인지한 곳이 어디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님이 차선변경을 어느정도 완료되었고, 상대방이 충분히 기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단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보고 재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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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차선 변경으로 볼 것인지 상대의 속도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00미터 거리를 두고 차선 변경을 했으며 상대의 속도도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누가 가해자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지방 경찰청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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