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 2차선에서 1차선 진입후 교통사고
고속도로 2차선에서
느리게 주행중인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약 100미터 정도 뒤떨어져 오는
차량을.확인후 1차선으로 진입
저의 차량은 시속 110정도를 유지하여
가고 있는데
뒤에오던 차량이 엄청난 과속으로
미끄러지면서 갓길 가드레이를 받고
미끄러지면서 1차선 주행중인 저의 차량을
들이박은 사고 입니다
경찰관님께서 진로방해라고
상대방 차량은 시속 190정도로
확인 되었는데 분명
과속으로 인한 사고 인데
저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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