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차주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분께서 피보험자로(명의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차량 지분을 1%라도 문의하신 분 명의로 명의이전 하셔야 합니다.
그 친구분 명의로 그냥둔다면 그 친구분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누구나 또는 지정1인으로 문의하신 분을 운전자로 추가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