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토토사이트에 포토이미지 썸네일시청시
토토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보려고 들어갔는데 포토목록에 우연히들어가보니 보통 비키니 아니면 가리고 몸전체 보일락말락하는 사진들만많은데 자위하는 움짤게시물이있었는데 그걸 안들어가고 목록에있는 썸네일로서만 보는거는 문제가되나요?썸네일로봤을때 자위하는인물은 성인으로보이고 물론 움짤썸네일만으로봤지 절대 안눌렀어여 그리고 비로그인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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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노출되는 이미지만으로는 시청 등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