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고지하지 않아도 약 복용유무에 대해서보험회사에서도 조회가능하지 않나요?
고지혈증으로 현재 약 복용중이며, 한번도 실비보험 청구한적은 없습니다.
보험가입시 고지혈증 고지 하지않아도 고지혈증 진단하에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아님 고지혈증 전단계여서 예방차원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더라도, 어쨌거나 약 복용유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에서도 조회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고지혈증관련해서 약을 처방 받은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었으면 모르겠으나, 병원 및 약처방의 건으로 보험사에서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민간의 보험사가 정보동의없이 의료기록을 조회하는 것인데 난리가 나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의무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먼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는 것은 병원에서 고지혈증 진단 받고, 처방을 받으신거겠지요. 그렇다면 고지하시는 게 맞구요.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시에 약 복용 유무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혹시라도 보험금 청구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때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가입시에 고지해야 할 사항인데, 고지 안한 것이 발견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시 고지 사항에 대해서는 숨기지 말고, 철저히 고지하는 게 후에 보험금 받을 일 발생했을 때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요즘엔 보험 상품 중에도 질병을 고지하더라도, 일정 조건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많고, 보험 회사측에서도 고객이 고지한 질병에 대해 판단을 하고 가입 승낙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지 의무는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고객을 위해서도 유리합니다.
질문하신,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측의 고객 약 복용 유무 조회는 거의 실시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시에 진행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으면, 만약 그 때 조사 결과 가입시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발견 됐을 경우에는 보험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도 해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 복용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기업인 보험회사에서 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지의무 사항을 두는 것이며 보험 가입시 약 복용에 대한 고지를 하셔야 하며 고지 하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 복용유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에서도 조회가능하지 않나요?
: 보험사도 일개 사적 회사로 개인의 약 복용유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험사가 이를 조회할수 있는 권한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조회 기능이 보험사에 있다면, 보험사에서 개인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있다는 이야기되어,
악용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험을 청구하거나 할때 현장심사를 나가거나 건강보험내역 조회를 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보험 가입 전에 약을 복용하였는지 등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두는 것입니다.
개인의 약 복용 여부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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