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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보험가입시 고지하지 않아도 약 복용유무에 대해서보험회사에서도 조회가능하지 않나요?

고지혈증으로 현재 약 복용중이며, 한번도 실비보험 청구한적은 없습니다.

보험가입시 고지혈증 고지 하지않아도 고지혈증 진단하에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아님 고지혈증 전단계여서 예방차원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더라도, 어쨌거나 약 복용유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에서도 조회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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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고지혈증관련해서 약을 처방 받은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었으면 모르겠으나, 병원 및 약처방의 건으로 보험사에서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민간의 보험사가 정보동의없이 의료기록을 조회하는 것인데 난리가 나겠지요.


  • 러시안
    러시안23.06.13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의무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먼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는 것은 병원에서 고지혈증 진단 받고, 처방을 받으신거겠지요. 그렇다면 고지하시는 게 맞구요.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시에 약 복용 유무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혹시라도 보험금 청구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때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가입시에 고지해야 할 사항인데, 고지 안한 것이 발견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시 고지 사항에 대해서는 숨기지 말고, 철저히 고지하는 게 후에 보험금 받을 일 발생했을 때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요즘엔 보험 상품 중에도 질병을 고지하더라도, 일정 조건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많고, 보험 회사측에서도 고객이 고지한 질병에 대해 판단을 하고 가입 승낙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지 의무는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고객을 위해서도 유리합니다.

    질문하신,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측의 고객 약 복용 유무 조회는 거의 실시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시에 진행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으면, 만약 그 때 조사 결과 가입시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발견 됐을 경우에는 보험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도 해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 복용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기업인 보험회사에서 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지의무 사항을 두는 것이며 보험 가입시 약 복용에 대한 고지를 하셔야 하며 고지 하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 복용유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에서도 조회가능하지 않나요?

    : 보험사도 일개 사적 회사로 개인의 약 복용유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험사가 이를 조회할수 있는 권한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조회 기능이 보험사에 있다면, 보험사에서 개인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있다는 이야기되어,

    악용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험을 청구하거나 할때 현장심사를 나가거나 건강보험내역 조회를 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보험 가입 전에 약을 복용하였는지 등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두는 것입니다.

    개인의 약 복용 여부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