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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바위새249
화끈한바위새24923.09.11

부모님께 현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데 추가로 돈을 빌려 드리려고 하는데 증여세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은퇴하신 부모님께 현재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고 추가로 생신이나 명절때도 따로 그만큼씩 드리고 있어 지난 4년간 이미 직계존속 증여액 상한선인 오천만원 이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이사를 가시게 되는데 돈이 부족하셔서 따로 오천 정도를 빌려 드리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문제가 될까요? 물론 매달 생활비도 계속 드릴 예정이고 물가도 올라 좀 더 드릴 생각입니다.


오천에 대한 원금 상환을 10년으로 잡고 부모님께서 매달 저에게 이자와 원금 상환을 자동이체 하는 방식으로 할까 생각 중인데 그럼 한달에 얼미나 보내시면 될까요? 생활비를 따로 드리면서 이렇게 이자와 원금을 받는게 이상하게 여겨지지는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직계존속 10년에 오천만원 상한선은 부모님 두분다 드리면 각각 오천이 적용돼 일억까지 드릴수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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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잡고 매월 이자 없이 원금만 일정하게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2. 두분 각각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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