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께 약 5년 간 달마다 100만원을 생활비 및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이체를 했습니다.
아파트는 부모님 소유지만 대출금은 같이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부모님께 현금을 받아서 재 개인 재산을 형성하려고 할 때 증여가 아닌 그동안 드렸던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허용이 될까요? 왜냐면 현재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팔고, 그 돈에 조금 보태서 평수를 줄여 저와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2채를 마련하려고 계획하는데, 그 돈이 증여가 되지 않으려면 혹은 제가 드린 돈에 대해서는 제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장내역은 다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보통 부모님께 월급을 받아 다 드리고 관리를 대신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목돈으로 돌려받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이게 증여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