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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홍관조192
사려깊은홍관조19221.06.10

부모님께 드린 몇 년 간 드린 용돈을 다시 이체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께 약 5년 간 달마다 100만원을 생활비 및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이체를 했습니다.

아파트는 부모님 소유지만 대출금은 같이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부모님께 현금을 받아서 재 개인 재산을 형성하려고 할 때 증여가 아닌 그동안 드렸던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허용이 될까요? 왜냐면 현재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팔고, 그 돈에 조금 보태서 평수를 줄여 저와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2채를 마련하려고 계획하는데, 그 돈이 증여가 되지 않으려면 혹은 제가 드린 돈에 대해서는 제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장내역은 다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보통 부모님께 월급을 받아 다 드리고 관리를 대신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목돈으로 돌려받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이게 증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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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의 경우 줄때, 돌려받을 때 모두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초 생활비 및 채무상환시 이체하는 때와 돌려받는 때 각각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채권 채무 관계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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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생활비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한편, 자녀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한 푼도 쓰지않고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증여(자녀->부모)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반환(부모->자녀)하는 것도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 두 사항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몇 년 내로 이를 돌려받는다고 하셨을 때에 실제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자녀에게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면 이를 상환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건 별개인데, 실제로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재산가액을 무리하게 낮추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조사 문제도 해결되므로 딱히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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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본래 본인의 자금이며, 해당 자금을 다시 돌려받을 경우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충분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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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자녀의 돈을 위탁하여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본인계좌로 관리가 된다면 문제 되지 않으나 부모 계좌로 이체가 된다면 복잡해지고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처음에는 증여가 되고 나중에 주택 매도한 돈으로 돌려준다고 했으나 이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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