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에 따라 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국내 소득은 물론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나,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 과세기관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