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선수, 가수 해외수입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스포츠 선수나 가수,연예인들이 해외에서 수입(연봉,콘서트비용)
등 그런 비용들은 해당 자국에 세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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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소득와 외국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중 외국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한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등의 프로선수 및 탈렌트, 배우 등의 연예인들은 모두 세법상 자유직업인
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국내 및 국외헤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원천징수된 국내에서의 사업소득세 및 해외에서의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외 납부세액은 한도 있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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