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스포츠선수, 가수 해외수입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스포츠 선수나 가수,연예인들이 해외에서 수입(연봉,콘서트비용)

등 그런 비용들은 해당 자국에 세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17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소득와 외국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중 외국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한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등의 프로선수 및 탈렌트, 배우 등의 연예인들은 모두 세법상 자유직업인

    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국내 및 국외헤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원천징수된 국내에서의 사업소득세 및 해외에서의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외 납부세액은 한도 있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