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등의 프로선수 및 탈렌트, 배우 등의 연예인들은 모두 세법상 자유직업인
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국내 및 국외헤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원천징수된 국내에서의 사업소득세 및 해외에서의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외 납부세액은 한도 있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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