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 체납중이고 회사에서 급여는 세전 200만원입니다 입사한지 1년 5개월 되었는데요 퇴직연금을 국세체납으로 압류당할 수 있나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부득의하게 국세체납중입니다ㅜㅜ 현재 회사에 근무한 지는 1년 5개월 되었는데 퇴직연금을 국세체납으로 압류당할 수 있나요? 급여는 세전 200만원입니다 급여채권의 2분의 1이 185만원이 안 되면 압류금지라고 하던데요 퇴직연금도 2분의 1이 185만원이 안되면 압류가 안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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