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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운드90
반반한하운드9024.02.06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해당되나요?

친구가 다른사람과 싸우길래 가운데서 중재하다가 상대방이 다가와서 밀쳤습니다. (저와 싸우던게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이 넘어지면서 팔에 부상을 당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 건은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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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싸움 도중에는 일배책에서 적용 되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부딪혀서 배상책임사유가 생겼을때는 보장 합니다.

    참고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우선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상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지급제외 대상입니다.

    - 해당 사고에 대한 지급여부는 보험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은 싸움의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구요.

    또한 싸움을 했다면 서로 다칠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일배책요건에

    해당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배책은 실수로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 시

    배상을 해주는 보험특약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폭력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일배책은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여야 합니다.

    내용 그대로라면 보험사는 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여 보상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