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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불곰20
놀라운불곰2019.03.27

비키라고 밀쳤는데 팔이부러졌다면?

두사람의 싸움을

옆에있던사람이 그만하라고 말리는 도중

싸우는당사자 둘 중 하나가

빠져있으라며 밀었습니다.

넘어진 사람의 팔이 골절되어

쇠를 박는 수술까지 하게됐다면

밀친사람이 모든 사후치료비용을 보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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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볍게 밀친 행위라도 이는 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폭행치상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그와 같은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고 처벌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밀친 행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를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왕의 치료비와 같은 적극손해, 입원/수술 등으로 인해 생업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일실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의 항목을 구분하여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