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말다툼중 한명은 그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상대친구가 밀치고 손목잡고 간접적 폭행을 하였어요 그후로도 피하지못해 이야기가 오거가던중
피하려던 친구가 욕을했는데 상대친구가 주먹을 휘두르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졋는데 피히려던 친구가 순간 이성을 잃어서 넘어져있는친구가 일어나려할때 발로 얼굴을 두대 가격했습니다 상해라고 하는데요
참작여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사건으로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점이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폭행상황으로, 다만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이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넘어갑니다. 물론 정황상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일단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는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싸움 내용 자체로 참작 여부가 있다기보단 당사자 사이에서 사과를 하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