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 이행기간 중 질병, 재난, 실직 등으로 변제금액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변제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이행기간중 재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이행기간 중 재조정 제도는 변제기유예의 경우 최장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받은 유예기간이 1년 이상이며 추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신청자의 총 원금납입 누적 회차가 12회 이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예기간 동안의 월이자는 잔존조정채무금액의 연 2% 이자를 납입하게 됩니다.(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자는 면제됩니다) [참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홈페이지]
해당 이행기간 중 재조정 제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