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제가 이번에 3번째 타는 실업급여라 5년이 안지나서요
그럼 감액된 금액으로 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시행일 이후 5년 이내에 3번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에 3번째 타는 것에 대해서는 감액 적용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감액하기로 하는 제도는 2025년 이후 수급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지 감액되는 제도는 2025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며, 법 시행일로부터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번째 실업급여라고 하더라도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동안 3번이상 수급한 사람은 3회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삭감이
됩니다. 5년간 수급 3회째부터는 10%, 4회째부터는 25%, 5회째부터는 40%, 6회째 이상일 경우에는 50%가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