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기준 금액이 4대보험 세전 금액 기준인지 세후 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벌이를 하는 경우 금액이 많지 않은데 어느 기준이 되야 대상자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