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금액 기준은 세후 세전 어느 금액기 기준인가요?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기준 금액이 4대보험 세전 금액 기준인지 세후 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벌이를 하는 경우 금액이 많지 않은데 어느 기준이 되야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0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 소득인정액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는데, 이 중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그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1)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소득은 세전으로 계산됩니다.
2)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요인으로 인한 금품(장애수당 등), 질병요인으로 인한 금품(만성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의료비 등), 양육요인으로 인한 금품(추가아동양육비 등),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금품(국가유공자 생활조정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3)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등록장애인, 24세이하 수급권자 또는 대학생 등에게 근로소득에서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실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4)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국민연금에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3. 결어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생겼을 때, 근로소득은 세전으로 계산하지만, 세전 근로소득에서 위와 같이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 75% 등을 제한 소득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T_SEQ=352236&page=1)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서 급여액 기준은 세후가 아닌 세전을 기준으로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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