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내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체납된 세금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공매,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예적금 등인 경우 추심절차를,
귀금속, 보석 등인 경우 공매절차를 통해 세금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완료된
이후에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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