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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은 정해진 곳에 주차를 해야 되지 않나요
땡크로이 차량으로 보이는데 겉표지에 유해 화학물질 수송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량은 일반 도로에 밤새 주차를 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도로에 주차할 수 없고 지정된 차고지나 주차장 등에 주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