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투자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해외주식투자의 경우 수익에 대해 20%세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개인사업자로 해외주식투자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나 환전수수료가 있는데 이거 비용으로 잡을 수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투자 비용처리의 경우,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식투자로 보이니 비용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우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차감하고 인당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2%(지방세 포함)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은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수수료는 개인적인 지출이며 사업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주식거래와 관련된 수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가 아니라 그 사업과는 별도로 발생한 투자수익 관련 비용이므로 비용 인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 즉,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지 인정된다면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내었다면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