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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8.03

해외주식투자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해외주식투자의 경우 수익에 대해 20%세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개인사업자로 해외주식투자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나 환전수수료가 있는데 이거 비용으로 잡을 수가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투자 비용처리의 경우,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식투자로 보이니 비용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우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차감하고 인당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2%(지방세 포함)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은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수수료는 개인적인 지출이며 사업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주식거래와 관련된 수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가 아니라 그 사업과는 별도로 발생한 투자수익 관련 비용이므로 비용 인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 즉,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지 인정된다면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내었다면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