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다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내국인 개인 거주자자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자주식을
취득항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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