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증여하실 것이라면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자녀와 손주들에게 분산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안내거나 적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및 손주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해야 하므로 수증자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