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 다운된 금액은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을 때의 시가가 1억이라면 1억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 취득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세를 신고한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둘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1)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한 양도세
2)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한 양도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