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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코뿔소154
홀쭉한코뿔소15421.10.24

재건축예정 아파트 증여받는게 유리할까요?

비규제지역의 재건축예정인 소규모아파트를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현재 1억 좀 넘게 거래되고 있어요.

만약 증여를 받는다면 1억이라 했을때, 30% 다운된 금액에 5000만원을 공제하면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나 이후 증여보다 세금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 후 재건축이 진행된 뒤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뭐가 되는가요??

1) 증여액 2000만원

2) 증여시점 거래금액 1억

3) 재건축 이후 분양가

1)이나 2)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이후 왕창 낼 수도 있잖아요. 재건축 분납금까지 내니까 3)이 되는게 합리적일것 같은데....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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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평가액은 30% 다운같은 감액 규정이 없습니다. 전액에 대해 증여재산공제액만을 빼주는 것 뿐입니다. 증여재산을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법 상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평가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 다운된 금액은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을 때의 시가가 1억이라면 1억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 취득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세를 신고한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둘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1)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한 양도세

    2)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한 양도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