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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홀쭉한코뿔소154
홀쭉한코뿔소154
21.10.24

재건축예정 아파트 증여받는게 유리할까요?

비규제지역의 재건축예정인 소규모아파트를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현재 1억 좀 넘게 거래되고 있어요.

만약 증여를 받는다면 1억이라 했을때, 30% 다운된 금액에 5000만원을 공제하면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나 이후 증여보다 세금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 후 재건축이 진행된 뒤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뭐가 되는가요??

1) 증여액 2000만원

2) 증여시점 거래금액 1억

3) 재건축 이후 분양가

1)이나 2)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이후 왕창 낼 수도 있잖아요. 재건축 분납금까지 내니까 3)이 되는게 합리적일것 같은데....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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