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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타킨279
초록타킨27921.04.05

증여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1. 부모님께서 본인의 이름(32세 직장인)으로 재개발 확정구역 1주택 구매해주심 (구매가격 1.65억, 본인 이름으로 이주비 대출 4300받음)

2. 전세금 명목으로 1억정도 현금으로 받을 예정

3.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께 50만원씩 입금 중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차용증 등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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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주택 구매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상환할 계획이 아니라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원금 및 이자를 부모님께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차용증 작성 후,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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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시 직계존속, 직계비속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형식만 잘 갖추면 가족간 거래도 인정받습니다.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간 자금거래에 대한 국세청 예규에서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되어있습니다. 이자가 전혀 없을시 증여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 공증등의 형식을 갖추고 제 3자에게 돈을 빌린것처럼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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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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