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초록타킨279
초록타킨279
21.04.05

증여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1. 부모님께서 본인의 이름(32세 직장인)으로 재개발 확정구역 1주택 구매해주심 (구매가격 1.65억, 본인 이름으로 이주비 대출 4300받음)

2. 전세금 명목으로 1억정도 현금으로 받을 예정

3.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께 50만원씩 입금 중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차용증 등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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