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시 직계존속, 직계비속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형식만 잘 갖추면 가족간 거래도 인정받습니다.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간 자금거래에 대한 국세청 예규에서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되어있습니다. 이자가 전혀 없을시 증여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 공증등의 형식을 갖추고 제 3자에게 돈을 빌린것처럼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