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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세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바꾼다면 기존에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는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하시는 일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어야지만 바꿀 수 있을겁니다.
만약 변경이 되더라도 사업자번호는 바뀔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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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을 모두 삭제하고 면세사업만 추가한다면 사업자정정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는 변경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