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시는 사업의 면세/과세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