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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나비109
점잖은나비10921.03.11
면세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는 뭐가 다른가요?

현재 면세사업자이며 일반사업자로 변경하려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론 부가세가 따로있다고하는데... 그 부가세는 다시 환급을 받을수있는걸까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그 업종에 따라 다른 것이고, 업종을 변경하여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신 경우 자신의 매출에 대해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자신의 매입 시 지불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형태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이과세자일 경우 자신의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시는 사업의 면세/과세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