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을 하려는 경우 법인의 정관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대한 내용이 제정 또는 개정 등재되어야 하고, 법인 상업등기부 등본에 그 내용이 변경 등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사 업태와 종목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업태와 종목을 변경하여도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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