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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두꺼비27623.10.10

[법인사업자등록증]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원래는 과세사업자였다가 면세사업자로 바뀐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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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번호체계가 다릅니다.

    사업자번호 그대로 유지 어렵습니다.

    과세사업자로 면세만 매출하는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을 하려는 경우 법인의 정관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대한 내용이 제정 또는 개정 등재되어야 하고, 법인 상업등기부 등본에 그 내용이 변경 등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사 업태와 종목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업태와 종목을 변경하여도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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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변경될 경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