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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후투티240
깔끔한후투티24023.03.26

급여맞게 계산했는지 도와주시겠어요?

급여계산맞는지 봐주세요

3월달.

3월1일은 국경일로 쉬었구요

3월2일은 8시간근로/1시간휴게시간 - 202만원급여였을때

3월3일부터는 7시간근로/1시간휴게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시급9700원) ---월급제입니다

하루결근했습니다

202만원/31일*1일+[(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700원]/31일*29일= 1,721,111원

1,721,111원 - 67900원(9700*7) - 67900원(9700*7) = 1585311원

맞는계산인가요?

1일결근시 2일 빼라고 해서요 (주휴수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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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주휴일(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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