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하루 8시간 근무로 한달치, 하루 7시간 근무로 한달치를 해서
각각 31분의 1, 31분의 30으로 더하시면 됩니다.
2/ 7시간근로/1시간휴게시간 - 월급이지만 시급9700원으로 계산된금액으로 월급이 나간다고하면...
1일 결근했을때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 월급제라면, 하루치 급여와 하루치 주휴수당이 공제되겠습니다.
3/ 2일 결근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틀 결근이라면, 이틀치 급여와 하루치 주휴수당입니다.(같은 주일 경우)
4/ 1시간빠졌을때는 전체월급에서 시급 9700원만 빼면 되나요??
> 네 1시간 조퇴나 1시간 지각은 시급 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