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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후투티240
깔끔한후투티24023.03.03

급여계산을 도와주세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급여계산도와주시겠어요?

3월달. 3월2일은 8시간근로/1시간휴게시간 - 202만원급여였을때

3월3일부터는 7시간근로/1시간휴게시간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시급9700원으로 하면..)

1/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7시간근로/1시간휴게시간 - 월급이지만 시급9700원으로 계산된금액으로 월급이 나간다고하면...

1일 결근했을때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3/ 2일 결근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1시간빠졌을때는 전체월급에서 시급 9700원만 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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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7*6*4.345*9700으로 계산합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해서 2일분을 공제합니다.

    3. 3일분을 공제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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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하루 8시간 근무로 한달치, 하루 7시간 근무로 한달치를 해서

    각각 31분의 1, 31분의 30으로 더하시면 됩니다.

    2/ 7시간근로/1시간휴게시간 - 월급이지만 시급9700원으로 계산된금액으로 월급이 나간다고하면...

    1일 결근했을때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 월급제라면, 하루치 급여와 하루치 주휴수당이 공제되겠습니다.

    3/ 2일 결근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틀 결근이라면, 이틀치 급여와 하루치 주휴수당입니다.(같은 주일 경우)

    4/ 1시간빠졌을때는 전체월급에서 시급 9700원만 빼면 되나요??

    > 네 1시간 조퇴나 1시간 지각은 시급 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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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 202만원/31일*1일+[(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700원]/31일*29일= 1,721,111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는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공제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로 산정합니다.

    3. 조퇴/외출/지각 등으로 근로시간 일부를 근로하지 못한 때는 해당 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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