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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우선 주차구역이란,
일반 주차 구역과 구분되어, 특정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계약을 맺은 사람이나 업체 등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역은 계약자 전용 주차구역이라고도 불릴 수 있으며, 주차장의 입구 부근이나 주요 시설물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 일반 차량이나 방문자들이 주차할 수 없도록 특별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계약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료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