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7시에 저희매장에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뒤에 주차하는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도 주차가능 )
관리인인지? 아님 다른 특정사람인지 몰라도
주차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차방해 가처분 할수있나요?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특정인 주차방해시 그사람 주차못하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서상의 청구권에 기반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적인 방해행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신다면 당장에 조치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