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주차문제 입니다..
저녁7시에 저희매장에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뒤에 주차하는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도 주차가능 )
관리인인지? 아님 다른 특정사람인지 몰라도
주차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차방해 가처분 할수있나요?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특정인 주차방해시 그사람 주차못하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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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서상의 청구권에 기반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적인 방해행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신다면 당장에 조치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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