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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달팽이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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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 시 미사용연차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년 이상 근무자분들만 연납(연 1회) 납입식,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였습니다.

근무자분이 곧 퇴사하시는데 퇴직금 정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년 납입 DC형 예시>

입사일자 22.10.23

퇴직연금 가입일자 23.11.11 가입 및 납입

퇴직일 24.06.01(퇴사일 5/31)

현재까지 1회 연납하였고, 연봉의 1/12 납입한 상태입니다.

퇴직금 정산(추가 납입금)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후 연봉이 동일하고 상여금이 없고 미사용 연차는 3개 남은 상태입니다.

(11+15 = 26개 중 3개 남은 상황)

연봉이 3,000만원이고 *250만원 납입된 상태(1년차에 대한)이라면 추가 납입금이

(중도입사월급여(대략 75만원) + 19개월x250만원 + 연차수당 3개)/12 - *1회납입금(250만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제외시키는건지.. 포함시켜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마지막 급여(5월 급여) 지급은 급여+미사용연차로 정산해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약 퇴사가 미뤄지면서 연차가 15개 추가로 발생하는 시점에(24년 11월 퇴사) 퇴사하면 15개도 포함시켜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중도입사월급여(대략 75만원) + 25개월x250만원 + 연차수당(미사용연차 3+15))/12

퇴사시점에 발생하는 (미사용)연차는 미포함시키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은 퇴직금과 달리 연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연차 미사용 수당은 무조건 산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임금총액에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