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서에 보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서상 납입시기: 매년 말)
현재 기존 재직자분들은 입사월과 관계없이 11월 31일까지의 임금을 반영하여 12월 중에 퇴직연금을 일괄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앞당겨서 10월 31일까지의 임금을 반영하여 11월중에 퇴직연금을 납입하여도 괜찮을 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매년 말까지 1회 이상 납입하면 되는거니까 이 시기가 좀 앞당겨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