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시기(재직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서에 보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서상 납입시기: 매년 말)
현재 기존 재직자분들은 입사월과 관계없이 11월 31일까지의 임금을 반영하여 12월 중에 퇴직연금을 일괄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앞당겨서 10월 31일까지의 임금을 반영하여 11월중에 퇴직연금을 납입하여도 괜찮을 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매년 말까지 1회 이상 납입하면 되는거니까 이 시기가 좀 앞당겨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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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연 납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시기를 변경함으로써 임금총액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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