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한줄기빛
한줄기빛

손실중인 코인이 내년에 복구된다면 세금 내야하나요?

2021년 현재 코인을 보유중이지만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2022년도부터는 수익이 나면 과세라는데,

예를들어, 2022.1.31기준으로 매수 1000만원 실금액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미 -500만원이되는거잖아요?

근데 2022.05.15기준 실금액 1000만원이 되서 매도했다고 한다면 수익 500만원으로 과세되는건가요??

아니면 원금회복이니 과세되지않는건가요??

제가 이미 손실중인데 내년에 회복되길 바라고있는데...과세가되는거라면 대충 손절치는게 더 나을거같아서요.. 꼭 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