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통쾌한홍여새258
통쾌한홍여새25821.04.16

코인투자 수익 재투자시 세금이 나오는건가요?

내년부터 거래소에서 1년수익 천만원을 벌어서 출금안하고 다시 코인으로 재투자 해도 천만원의 세금나오나요?

그리고 재투자하다가 손실이 나서 다잃어도 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같은 과세기간 수익과 손실은 통산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1천만원 수익 후 1천만원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합산하여 0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세부담은 없습니다.

    '양도'란 가상자산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이나 재화, 서비스 등과 '교환'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BTC 마켓에서 거래하는 경우도 전부 포함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금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연간 가상화페 양도로 인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거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거나 25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1년간 수익이 천만원 발생하여 다시 코인으로 재투자하더라도 이미 거래매매차익 천만원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고 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3. 재투자하다가 동일한 연도에 손실이 나서 당초 이익보다 손실이 큰 경우 통산하면 결국 손실이므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1년간의 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은행으로의 출금 기준은 아니며 출금하지 않더라도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는 순간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매매손실이 발생한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투자해서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통산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안에 소득을 통산해서 250만원 이상 차익을 얻으셨다면 세금이 있습니다.

    1년안에 다 잃으시면 세금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