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창한벌잡이34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주로 이한 점유는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신규계약으로 맺지 마시고 기존 계약서를 첨부하여 연장내지는 갱신계약으로 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이 전세금을 일부 줄이고 이를 계산하여 월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또한 민사적인 분쟁소지로 걱정되는 부분은 계약서 하단에 특약을 명시하여 분명히 해두시면 됩니다. 민사적인 분쟁에서 대부분은 상호간의 계약내용이 가장 우선적인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잘 말씀하셔서 처리하시고, 해당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짚어내지 못한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 도움(전세기간 동안의 권리변동 내역 등)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