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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재규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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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때

부동산 전세계약으로 쭉 살고 있던 곳을


이번에 새로 계약서를 쓰면서 반전세(?)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이전에 전세계약때 받았던 확정일자와 순위는 무효가 되고

새로 받은 확정일자 순위로 밀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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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창한벌잡이34
    거창한벌잡이34

    안녕하세요. 거창한벌잡이34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주로 이한 점유는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신규계약으로 맺지 마시고 기존 계약서를 첨부하여 연장내지는 갱신계약으로 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이 전세금을 일부 줄이고 이를 계산하여 월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또한 민사적인 분쟁소지로 걱정되는 부분은 계약서 하단에 특약을 명시하여 분명히 해두시면 됩니다. 민사적인 분쟁에서 대부분은 상호간의 계약내용이 가장 우선적인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잘 말씀하셔서 처리하시고, 해당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짚어내지 못한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 도움(전세기간 동안의 권리변동 내역 등)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내가 계약한 전세자금에대해서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때문에 계약내용이 바뀌게 돠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이 올전세 에서 반전세로 바꾸면서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쓰신다면 먼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위가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확정일자는 무효인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아닙니다.

    확정일자란 그 주소에 직접 전입했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 재계약하기전 부터 주소가 이어지니까 다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