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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2.03

전세 끼고 매매하면 기존 새입자랑 계약서를 다시.쓰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면 매수자랑 세입자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이전에 전세 계약서는 매도인과 세입자간 계약서인데

집주인이 바뀌엇는데 이전 집주인과 계약서만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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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매시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차 만료시 새로운 임대인과 갱신 또는 퇴거 여부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과 관련하여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후 거주중인 주택이 매매 되어도 매수자는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임대차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는 보관하시고 새로운 임대인의 주소와 연락처는 반드시 받아 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자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굳이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을 이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지 않기보다는 기존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임대인 임차이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수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끼고 매매를 하면 세입자의 전세기간과 전세금액은 매수자에게 승계되므로 기존 계약서로도 충분히 법적 보장을 받습니다

    때문에 안써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