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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8.11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를 살고 있을때 집주인이 바뀔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을까요?

올해 6월에 전세 재계약하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했는데

방금 계약한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집주인이 바꼈다는데

이럴때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그냥 다시 안써도 상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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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전세계약은 승계가 되기때문에 계약서 다시 안쓰셔도 됩니다

    부동산에 임대인 전화번호는 알려달라하세요

    만기까지 편히사시다 재계약하실때 쓰셔도 무방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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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만 차후문제가 생기는경우 귀찮아지기 때문에 다시작성하시는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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