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을때 집주인이 바뀔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을까요?
올해 6월에 전세 재계약하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했는데
방금 계약한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집주인이 바꼈다는데
이럴때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그냥 다시 안써도 상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