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님 사망시 어머님지분에 대한 증여세
시아버님 사망 후 남겨진 아파트 상속시 어머님과 형제들시 포기하고 오랫동안 모신 남편명의로 하고 5남매 중 4명에게 남편이 5천만원씩 지불하기로 했는데 어머님은 그냥 포기하실때
상속세랑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형제들에게 협의지불하는 금액의 증여세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간 자유롭게 협의하여 한분이 받아도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관련 내용 기재하시면 되며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