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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 사망 후 남겨진 아파트 상속시 어머님과 형제들시 포기하고 오랫동안 모신 남편명의로 하고 5남매 중 4명에게 남편이 5천만원씩 지불하기로 했는데 어머님은 그냥 포기하실때
상속세랑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형제들에게 협의지불하는 금액의 증여세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간 자유롭게 협의하여 한분이 받아도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관련 내용 기재하시면 되며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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