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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7.31

상속세 관련 세금 문의합니다.

사별이후 남편 재산을 아내 말고 자식들에게 전부 다 상속 가능한가요? 각 상속순위 별로 자기 지분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걸 자식들에게 배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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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한 지분은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을 하면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1.5, 자녀 지분은 각각 1씩 정해지는 것이나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상호 협의한 지분

    으로 상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받지 않고 자녀들만 상속받는 것으로 상호

    협의하는 경우 자녀에게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로 상속재산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 간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아내분께서 재산의 여유가 있으면 자녀에게 다 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안하셔도 됩니다! 협의 하기 나름이니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리며, 이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협의하여 분할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자산은 유언 또는 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자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상속인별 지분비율은 유류분소송시 적용되는 것이며, 분할협의하신 후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신다면

    문제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협의분할을 통해 자녀들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신 후 상속인간 상속재산을 분할하신 다음 지분에 맞게 상속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비율이 있지만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해당 협의분할내용이 법정상속비율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의 공제금액이 달라져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계비속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