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이(=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1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취득세는 대략 0.92%가 적용될 것이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지방세법상 주택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
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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