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onsignee의 이름에 은행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L/C거래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따른 서류제시가 있는 경우 지급보증을 하게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B/L상의 수하인을 자신으로 두게 됩니다. 물품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가짐으로써 개설의뢰인(수입자)의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판단되오니 업무 진행하실때 은행과의 논의를 통해 업무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