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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욤털터리론니
귀욤털터리론니23.08.28

신용장 = OBL , T/T = 서렌더 이 인식이 맞는가요??

수출할때 대부분 신용장 거래라서, 신용장의 경우는 OBL을 발행하여 은행에 네고하고, T/T 진행건이 가끔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바로 포워더에게 요청하여, 서렌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T/T 진행의 경우에도, OBL 발행하여, 나중에 수입자가 원본을 반환해야지 화물을 찾게 하는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한지요?

​제가 여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신용장 방식 = OBL 진행

T/T 방식 = 서렌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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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무역을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이라는 상황은 그리 많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용장의 경우 은행이 선하증권에 대한 권리가 유효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OBL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T/T거래의 경우 무조건 서렌더 BL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당연히 OBL을 통한 거래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편의를 위해 서렌더 BL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여도 무방한 경우가 많겠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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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Original B/L(OBL)은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으로 통상 신용장 거래(L/C)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 특성상 OBL이 무조건 되어야 하지만, T/T라고 해서 OBL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수입자가 신속하게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서렌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렌더라는 의미가 B/L의 원본을 반납하는 것이기에 이 경우는 사실상 T/T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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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대금의 결제방식과 BL의 서렌더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TT이면 무조건 써렌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TT거래더라도 OBL방식으로 직접 OBL을 선사에 접수하여야만 물건을 수취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도 있으나, 수입자의 편의상 신용위험이 없는 경우 등에 써렌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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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T/T의 경우에도 OBL발행 및 원본수령, 물품수령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L/C와 T/T의 경우 결제방식의 차이이며 L/C의 경우에는 OBL을 은행에 제시하여야되고 T/T의 경우 수입자에게 서류를 직접 송부하기에 이러한 송부보다 간편한 Surrender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리무역(중국, 일본 등)의 경우 특히 Surrender이 대부분 진행되는 편이며 원거리 무역의 경우에는 OBL를 송부하여도 물품도착전에 OBL이 도착하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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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장 거래가 아닌 T/T 거래에서 가까운 국가들끼리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본 B/L이 발행되고, 그것이 운송인에게서 수출자한테 보내지고, 다시 수출자가 수입자한테로 보내는 데는 물리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화물(배)이 서류보다 먼저 수입국에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서류의 지연 때문에 화물인수 지연이라든지, 추가 비용발생 이라든지 하는 수입자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Surrender B/L을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T/T 진행의 경우에도, OBL 발행하여, 나중에 수입자가 원본을 반환해야지 화물을 찾게 하는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나 그경우 화물은 도착하였으나 OBL 은 도착하지 않아 추가적인 화물 보관료 등의 추가 비용이 수입자에게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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