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외화를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구입할때
세금이나 제약이 있나요?
원화 가져가서 왕창 사거나할때요
기록이남거나
세무조사? 가들어오거나
외화를 살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소재하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외화 현찰을 직접 환전하는 경우
한국은행의 외국환관리시스템에 통보됩니다.
또한 외화환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며,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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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를 반복하여 매입하거나 판매해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금 출처만 문제 없다면 특별히 세제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