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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너구리103
옹골진너구리10321.01.28

연말정산 환급금 몇월에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엔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2월에 받은거 같은데 매년 2월에 정산되는건가요? 아님 회사마다 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3월 정산이라는 글을 본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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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보통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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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귀속급여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월달 귀속분 급여 지급시에 반영이 되어서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월분 급여를 3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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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월 혹은 3월 급여지급시에 반영되어 환급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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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통상 2월귀속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015. 3. 10. 개정)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010. 12. 27. 개정)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2010. 12. 27. 개정)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2014. 1. 1. 개정)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4.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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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2월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에 연말정산 시 정산된 세금이 차가감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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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내용이 포함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사정에 따라 2월에 환급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3월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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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그 신고는 회사와 회사의 회계 및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에 따라 그 신고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신고일에 따라 급여에서 정산되는 시점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면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환급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3월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한 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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