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세금계산서 왜 세액이 붙은걸까요?
영세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출세금계산서 왜 세액이 붙은걸까요? 소비지국과세원칙이면 다른나라에서 세금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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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수출인 경우 매출에 세금계산서 없이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 등 서류로만 영세율로 신고하며, 직수출 전단계의 수출관련 매출세금
계산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하나, 구매확인서 등의 서류를 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짜 영세율 해당하고 관련 서류
를 첨부해서 제출한다면 세율은 0%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재화 등을 수출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에 해당됨으로 수출시 등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깇세 세율을 "0"으로 하여
매입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매입시에 영세율 매입도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한 경우 거래징수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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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출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거래가 되더라도 결국 수출을 위한 거래일 경우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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