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재화 등을 수출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에 해당됨으로 수출시 등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깇세 세율을 "0"으로 하여
매입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매입시에 영세율 매입도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한 경우 거래징수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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