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이중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여행지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여행지의 부가가치세 등 해당 국가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부괴됩니다.
여행지 국가에서 자국의 물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로 물품을 가져올 시 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여행지 세금의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텍스리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텍스리펀은 해외여행객이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매장에서 텍스리펀이 되는 것이 아니며 텍스리펀, 텍스프리가 표시 된 곳에서 쇼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가세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국내에서 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