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료는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신고에 의문사항이 생겨 여쭤봅니다
토지의 자본적지출이 매입세액불공제던데
단지 임차를 하는 것은 부가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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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공급(처분)은 면세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토지의 임대는 과세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임대하여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부수토지 및 전/답/임야/목작용지/과수원/염전 등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토지를 임차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며 사업과 관련한 경우 공제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