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신고에 의문사항이 생겨 여쭤봅니다
토지의 자본적지출이 매입세액불공제던데
단지 임차를 하는 것은 부가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공급(처분)은 면세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토지의 임대는 과세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임대하여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부수토지 및 전/답/임야/목작용지/과수원/염전 등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토지를 임차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며 사업과 관련한 경우 공제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