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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16

부가세 과세여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안분계산을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면세사업자 이므로 전부 면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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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 시에는 부가세가 면세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 시에는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안분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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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면세에 해당하며 건물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한다면 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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