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안분계산을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면세사업자 이므로 전부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 시에는 부가세가 면세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 시에는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안분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면세에 해당하며 건물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한다면 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