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한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나 부업소득, 사장님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각 항목별로 차이는 있으니 대략적인 개념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벌게되는데, 이 또한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다만, 전국의 모든 직장인들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자 하게 된다면,
나라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급격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소득만 있으면, 그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장님이 대신해서 정리를 하여 세금 신고를 해라.
라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제도로 인해 직장인들은 1월~2월 정도에 소득에 대한 신고가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